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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제3자배정)공고

신주발행(제3자배정)공고


당사는 2020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5.  14.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전환상환2종우선주식 40,650주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49,200원

1. 납입기일 : 2020. 5. 29.

1.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단주가 발생하거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는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 또는 인수를 신청하는 주주에게 임의배정 할 수 있다. 단, 금회 발행되는 우선주는 당사 정관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인수한다.

1.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해당없음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표시와 그 가액,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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